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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목돈마련 형성 지원)에 기여

지원내용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만원) 적립
  • [기업 _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300만원 정부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_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a 지급

    매년 지원규모 목표인원 달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참여요건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세 ~ 34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하며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366일)
      •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 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학력] 제한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경우도 인정
    •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신청방법

문의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