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고교학점제 소개

직업계고 학점제

직업계고학점제란 무엇인가요?

  •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이수·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단위의 학점 전환 및 실질적 선택권(영역별, 수준별) 확대, 총 이수학점 제시 등학점제 도입 취지와 운영 방식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성취평가제 적용을 통해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학생 성취수준별 과정 중심 평가를 지원합니다

직업계고학점제를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무학년제: 학년과 무관하게 원하는 수업을 듣는 제도
    •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가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년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학교장이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음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인정: 소속 학과 전공과목 외에 최소 2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부전공(복수전공) 인정
    •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2019.8.21.)」
      현재 NEIS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입력 가능
    • 「2020학년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안내」(2020.1.14.) - 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
  • 정규 외 교육과정 학점 인정: 정규 수업시간 외 방과후, 계절학기 등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 「초·중등교육법」제24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4조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수업이 가능하다고 명시, 자율학교의 경우 학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의 학점 인정: 온라인상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 「초·중등교육법」제24조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교육의 학점 인정 가능
  •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 세종시교육청은 지침(2019-19호)에 의거함

직업계고 학점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직업계고 학점제 개정전후 : 교육과정 개정 전, 교육과정 개정 후
구분 교육과정 개정 전
(’22학년도 2학년~3학년)
교육과정 개정 후
(’22학년도 1학년)
총 이수 학점 204단위

교과 180단위, 창체 24단위

192학점

교과 174단위, 창체 18단위

1학점 수업량 17회(1회 학교자율 운영) 16회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보충지도 미적용 실무과목별 최소 성취수준미도달 기준 설정, 미도달 학생 발생 시 보충학습 과정을 제공

학생부 기재 안함

부전공 인정 미적용 24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
평가
  • [보통] 성취평가제·9등급제 병행
  • [전문] 성취평가제
  • [보통] 성취평가제·9등급제 병행
  • [전문] 성취평가제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직업계고학점제는?

  •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시행: 2022년 3월부터

    세종하이텍고등학교·세종장영실고등학교 1학년부터

  •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세종여자고등학교 직업계열학과(2022년), 세종하이텍고등학교·세종장영실고등학교(2021년)

  • 운영형태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직업계고학점제 운영형태
    [학과 내] 직무경로형 교육과정 [학과 간] 융합 교육과정
    개인별 희망 진로에 맞추어 학과 내 다양한 직무과정 개설 다기능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타학과 직무과정 선택 기회 제공
    [학교 간]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학교 밖]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학교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으로 직무과정 개설 학교 밖(산업체,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한 직무과정 운영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https://www.sje.go.kr/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