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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발생시 대처요령

교권침해발생시 대처요령
사안발생
초기 대응
  • 피해교원 안전 조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보호조치
  • 침해학생보호자 연락
  • 사안조사(진술서 및 자료·증거물 수집 등)
교육청 보고
  • 사안내용, 보호조치 결과 보고
조치결정 및 처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침해행위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 필요시 분쟁조정
  • 교원지위법상 조치(학교장 처분)
  • 조치결과 서면통보 (처분통지 및 이의제기절차안내)
  • 교육청 심의 결과 보고
이의 제기
  • 학교장 조치 中 6호, 7호 조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 학교장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 학교분쟁조정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