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발생보고서 제출(교보위 심의요청)
사안 신고서
피신고인 의견서
참고인(목격자) 진술서
사안발생시 유선보고 및 업무 협의
추가 자료 제출은 개최 3일 전까지는 가능(공문)
조사 보고서 작성(발생보고서 및 자료를 토대로 사안 확인)
서류 접수·확인
학교담당자 및 피해 교원 유선 확인
현장 방문(필요시)
중대사안 발생시 학교 방문 지원 및 협의
심의 자료 작성
개최 계획 수립
출석통지서 등기 발송(피신고인) 및 공문 발송(신고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조치결과통보
개최 10일 전 출석통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서
특별교육 공문신청
조치이행결과보고
학부모특별교육 (414-9578) 학생 특별교육(9003-8986)
공문 제출
원칙 | 절차 |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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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기 대응 |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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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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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
사안 조사 [교육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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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소집 및 개최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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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종결 [학교,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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