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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기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목적 및 개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지원 및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 (대상) 교육활동중인 유·초·중·고 교원 및 기간제 교원
    • (시기) 매년 1~12월(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 (내용)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흐름

  • 학교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교보위 심의요청)

    사안 신고서

    피신고인 의견서

    참고인(목격자) 진술서

    사안발생시 유선보고 및 업무 협의

    추가 자료 제출은 개최 3일 전까지는 가능(공문)

  • 본부

    조사 보고서 작성(발생보고서 및 자료를 토대로 사안 확인)

    서류 접수·확인

    학교담당자 및 피해 교원 유선 확인

    현장 방문(필요시)

    중대사안 발생시 학교 방문 지원 및 협의

  • 본부

    심의 자료 작성

    개최 계획 수립

    출석통지서 등기 발송(피신고인) 및 공문 발송(신고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조치결과통보

    개최 10일 전 출석통지

  •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서

    특별교육 공문신청

    조치이행결과보고

    학부모특별교육 (414-9578) 학생 특별교육(9003-8986)

    공문 제출

운영 세부 절차(서식 : 자료실-교권관련자료)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학교]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관련자와 피해교원 즉시분리(최대 7일 권장, or 특휴)

      업무대행자 지정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신고서 접수
  •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및 교육청으로 긴급보고
  •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학교]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발생보고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수집 등
    • 관할 교육청(기관)에 사안발생 보고서 작성
    •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 보고

공정한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사안
조사
[교육청]1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관련 자료 조사
    • 쟁점사안 확인·점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 조사보고서 작성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소집 및
개최
[교육청]
  • 안건 설정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개최 :기관장이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 분쟁조정(양측 동의시 성립)
  • 관련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사안
종결
[학교,
교육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 불복절차 안내·지원
  • 관할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