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학원 등 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11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별첨 1]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 학원 39개소, 교습소 8개소[붙임1 확인]
○ 점검 일시: 대상 학원 등에 사전 연락 후 시간 조율
○ 점검 내용: 학원·교습소 운영 전반
○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044-320-3131~2, 3135~6
또한, [별첨 2] 비치 장부 및 서류 목록, [별첨 3] 운영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별첨 4]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으로 사전 자체 점검 및 시정하시어,
지도·점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별첨 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