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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 작성자 이호성
  • 작성일자2024.07.05.
  • 조회수516

1. 관련
가. 학교안전과-4443(2024.4.22.),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679(2024.4.22.), 운영지원과-58 8(2024.7.4.)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위 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원장께서는 학원 내 직원 및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협조사항

 ▲ (강사를 제외한) 학원 내 직원 *(행정직원, 채점직원, 청소원, 차량기사 등) 및 법인 임원 전체 명부 제출
 ▲ 제출기한: 2024. 7. 12.(금) 18:00까지 (기한 엄수) / 직원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 제출방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평생교육팀 담당자 이메일(lhs0939@korea.kr) 제출

 * 2024. 6. 30.자 기준 학원에서 채용 중인 직원이며, 강사는 해당하지 않음
 ** 동 자료는 범죄전력 조회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기타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
 *** 문의사항은 ☎ 044-320-3137으로 문의

 

붙임  학원 직원 명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