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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황수아
  • 작성일자2024.06.28.
  • 조회수594

1. 관련

  . 아동복지법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

  . 장애인복지법59조의4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6

  . 어린이안전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 도로교통법5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반드시 이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안내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4. 1. 1. ~ 2024. 12. 31.

  . 교육대상: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운영자·강사·직원·운전자·동승보호자·보조요원 등 실제 종사자 전체

  . 교육명 및 교육방법

대상

교육명

교육방법

미이수시 제재

1

학원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고 1 확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학원

교습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참고 2 확인

-

3

학원

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고 3 확인

-

4

학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3세미만 어린이 이용 학원만 해당)

참고 4 확인

-

5

학원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에만 해당)

참고 5 확인

8만원 과태료 부과

  . 교육결과 제출 자료

    1) 교육결과보고서: [붙임 2], [붙임 3]

    2) 증빙자료: 이수증(사이버교육 시) 또는 사진 및 등록부(집합 시청각교육 시)

         교육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교육이수로 인정되며, 집합 시청각교육 시 반드시 교육사진 및 등록부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교육이수로 인정됨

  . 교육결과 제출 방법 및 기한: [참고 1~5] / 2024. 11. 29.()까지

 

 

붙임 1. (발송용) 2024년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결과 제출 요약 1.

      2. 2024년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3. 신고의무자(통합) 교육결과 제출 서식 1.

      4. 어린이안전교육결과 제출 서식 1.

      5. (참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

      6. (참고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

      7. (참고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

      8. (참고 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

      9. (참고 5) 어린이통학버스안전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