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262(2024. 5. 22.)
2.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4.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호보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학원, 교습소)에서는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숙지 및 종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