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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습비등 관련 위반 사례 및 준수사항 안내

  • 작성자 강연재
  • 작성일자2024.05.15.
  • 조회수591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749(2024. 4. 24.)

2.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유아대상 학원에서 교습비를 선납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아래 교습비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비등은 월별 징수

  .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 교부

  . 교습비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교습비와 기타경비 외에는 징수 금지(교재비, 첨삭지도비, 테스트비, 입학금, 프로그램비 등)

  .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 광고 반드시 교습비등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