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749(2024. 4. 24.)
2.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유아대상 학원에서 교습비를 선납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아래 교습비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습비등은 월별 징수
나.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 교부
다. 교습비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
라. 교습비와 기타경비 외에는 징수 금지(교재비, 첨삭지도비, 테스트비, 입학금, 프로그램비 등)
마.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 광고 시 반드시 교습비등 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