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학원법」 제2조제4호) >
구분(신청방법)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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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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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교습장소 변경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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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교습비등 변경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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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신고증명서 재발급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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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폐지 신고 (온라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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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