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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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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개인과외교습 정의: 교습자 주거지 또는 학습자 주거지에서 과외교습* 을 하는 행위

    과외교습: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학원법」 제2조제4호) >

    1. 1.다음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1.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3.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2.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1. 가.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다.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교습시간: 초등학생 05:00 ~ 21:00, 중·고등학생 05:00 ~ 22:00
  • 학습자 수: 일시수용인원(동일 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수강생 수) 최대 9명 이하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자격 요건

  •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학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학력제한 없음

교습 장소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학습자 주거지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교습자 주거지, 학습자 주거지 중복 신고 가능
  • 학습자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라도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
  • 소음 등과 관련된 민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해결

신고 절차

민원인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제출
    (관련서류 구비)
교육청
  • 서류검토
  • 성범죄 경력 조회
교육청 → 민원인
  • 신고 수리 알림 (유선)
민원인
  • 신고증명서 수령 (교육청)
  • 사업자등록 신고 (세종세무서)

신고 구비 서류

신고 구비 서류 :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구분(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문)
  1. 1.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2. 2.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3. 3.증명사진 2매(3*4cm)
  4. 4.최종학력증명서

    학력제한 없음, 3개월 이내 발급, 외국대학의 경우 공적확인 必

  5. 5.[선택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6. 6.[외국인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비자 사본

      과외교습 가능 비자 [E-6/F-2/F-4/F-5/F-6]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범죄경력조회서(자국정부/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5일
교습장소 변경
(방문)
  1.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2. 2.기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

  3. 3.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4. 4.증명사진 1매(3*4cm)
5일
교습비등 변경
(방문)
  1.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2. 2.기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

  3. 3.신분증
  4. 4.증명사진 1매(3*4cm)
5일
신고증명서 재발급
(방문)
  1.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2. 2.기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제출 가능한 경우)

  3. 3.신분증
  4. 4.증명사진 1매(3*4cm)
1일
폐지 신고
(온라인/방문)
  1. 1.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신고서
  2. 2.기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

  3. 3.신분증
  4. 4.증명사진 1매(3*4cm)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