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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소

설립·신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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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절차

민원인
  •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http://www.eais.go.kr)
  •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 교습소 명칭 동일 여부 확인
    (https://hakwon.neis.go.kr)
    [세종] 선택→ 교습소 명칭 조회
  • 교습소 인테리어, 소방시설 완비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제출
    (관련서류 구비)
교육청
  • 서류 검토
  • 설립·운영자 범죄전력 조회
  • 명칭 사용 가능 여부 조회
  • 타 교습소 위치 중복 조회
  • 현장 실사 및 소방 안전 점검
교육청 → 민원인
  • 신고 수리 알림
    (유선)
민원인
  • 등록면허세 납부
    (세종시청 세정과)
  • 신고증명서 수령
    (교육청)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 제출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
    • FAX : 044-320-3259
    • 메일 : sjhakwon@korea.kr
  • 사업자등록 신고
    (세종세무서)

설립·운영 신고 구비서류

  • 문의 전화: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044-320-3131~3132, 3135~7)
  • 온라인 신고 시 구비서류는 PDF로 한 번에 스캔하여 첨부, 구비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
  • (공통)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설립·운영 신고 구비서류 - 구분,구비서류,처리기한
구분구분(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설립·운영 신고
(방문)
  1.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2. 2 교습비등 등록 신청서
  3. 3 시설평면도(출입문, 실별 용도 표시)
  4. 4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 증명서류 원본
  5. 5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6.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주민등록 초본 조회)
  7. 7 최종 학력증명서(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8. 8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9. 9 증명사진 2매(3*4cm)
  10. 10 [외국인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비자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범죄경력조회서(자국정부/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8일
시설/위치 변경
(방문)
1
  1. 교습소 변경 신고서
  2. 2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3. 3 시설평면도
  4. 4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 증명서류 원본
  5. 5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6. 6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7. 7 증명사진 1매(3*4cm)
8일
설립·운영자 변경
(방문)
  1. 1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 신고서
  2. 2 교습소 설립·운영 인계·인수서
  3. 3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4. 4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 증명서류 원본
  5.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주민등록 초본 조회)
  6. 6 최종 학력증명서(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7. 7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8. 8 증명사진 2매(3*4cm)
  9. 9 [외국인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비자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범죄경력조회서(자국정부/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8일
교습과목·명칭 변경
(방문)
  1. 1 교습소 변경 신고서
  2. 2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3. 3 신분증
  4. 4 증명사진 1매(3*4cm)
8일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 신고
(온라인/방문)
  1. 1 교습소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 신고서
  2.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3. 3 신분증
  4. 4 임시교습자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5. 5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질병 출산 등)
7일
임시교습자/보조요원
해임 통보
(온라인/방문)
  1. 1 교습소 임시교습자(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2. 2 신분증
1일
휴소·폐소 신고
(온라인/방문)
  1. 1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2. 2 신분증
1일
재개소 신고
(방문)
  1. 1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2. 2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보장내역 포함)
  3. 3 신분증
1일

교습자의 자격 요건 등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학원법 시행령」 [별표3])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학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학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 가능
    • 강사 채용 불가, 임시교습자 채용 가능(출산·질병 등의 사유로 교습 불가 시),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명칭

  • 교습소 명칭: 교육청에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ex) ☆☆+음악+교습소, ☆☆+수학+교습소
    • 교습소 명칭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예시) School(스쿨) 및 킨더가르텐(Kindergarten) 등 유치원 및 학교 유사명칭 사용 불가

    • 교습소 명칭은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교습소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 교습소 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아래와 같이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교습소 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이앤비영어교습소 / E&B영어교습소, 에스디에이영어교습소 / SDA영어교습소

      영어를 한글로 풀어서 사용: 아카데미영어교습소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아카데미(Academy)영어교습소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한솔에이영어교습소 / 한솔A영어교습소

유해업소 교습소 설립 제한

  • 유해업소 교습소 설립 제한: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 건물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음
    • 건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 위층·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음
학원설립제한 구역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단,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학원법」 제5조에 의거 유해업소에서 제외(2023.10.19. 시행)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구분,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구분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 가축분뇨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제4호 분뇨처리시설
제5호 악취배출시설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제10호 도축업 시설
제11호 가축시장
제12호 제한상영관
제13호 전화방/화상방/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키스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제15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저장소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학원법」제5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제21호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제23호 사행행위영업
제24호 노래연습장업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제26호 카바레, 스탠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살롱, 카페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제28호 삭제<2021.9.24.>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사용 건축물

  • 건축물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청 문의 ☎ 044-120
    • 확인 방법: 세움터(http://www.eais.go.kr) → 건축물대장(전유부) 발급
  • 지하실은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다만,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
  • 임대차 계약서류 관련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전유부)의 해당 건물 소유주가 일치해야 함
    • 해당 건축물을 인도받은 후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가능함
    • 임대인(소유주)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임차인이 2명인 경우,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하지 않는 1인에게 시설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함
  • 인테리어 시 주의 사항
    • 면적 산정: 강의(실습)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복도, 사무실, 창고 등 제외)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싱크대, 복사기 등)
    • 강의실 조도(인공조명): 강의실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유지
    • 방음 시설: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함
    • 소방 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함(비상유도등,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시각경보장치, 소화기 등)
    • 화장실: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출입문 별도 구분,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청결 유지 및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

일시수용인원 및 면적 기준

  • 일시수용인원(동일 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수강생 수): 1㎡당 0.3명 이하(최대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소는 5명 이하)
  • 면적 산정
    • 대기실, 사무실 등을 제외한 강의(실습)실 면적만을 산정하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고 기둥을 제외함(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아님)
    • 교습소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강의실 1㎡당 일시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이므로 최소 3.3㎡를 초과되어야 하고, 30㎡를 초과하여도 동 시간대 최대 9명까지만 교습 가능

(예시) 교습소 면적 및 일시수용인원 산정 방법

(예시) 교습소 면적 및 일시수용인원 산정 방법
(예시) 교습소 면적 및 일시수용인원 산정 방법 이미지
  1. 1 대기실, 가벽 제외
  2. 2 강의실 내벽 간 실측 : 가로 5m x 세로 5m =25㎡
  3. 3 일시수용인원 산정 : 25㎡ x 0.3명 =7명(소수점 이하 절사)

설립 후 해야 할 일

  • 설립·운영 신고 수리 완료 후 세종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고증명서 수령
  • 20일 이내에 신고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세종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신고증명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입 후 15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 교육청 제출(Fax. 044-320-3259, E-mail. sjhakwon@korea.kr)

    (가입 기준)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구내·외 치료비 포함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