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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비등

교습비 등

준수 사항

단,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변경할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말하며, 교습비등을 변경할 시 시행 7일전까지 우리 교육청에 신청(방학 특강, 시험대비반 과정도 교습비등을 신청 후에 운영)
  • 수강생에게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등으로 징수,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등/게시된 교습비등/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된 교습비등은 서로 반드시 일치
  • 교습비는 우리 교육청의 교습과정별 교습비 분당 단가를 반드시 준수

    분당 단가는 수강생이 유아 및 학생에만 적용(성인의 경우 미적용)

  • 교습비등은 월별 징수,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 교부, 교습비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교습비와 기타경비 외에는 징수 금지(교재비, 첨삭지도비, 테스트비, 입학금, 프로그램비 등
  •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교습비등을 표시
  • 기타경비는 수강생에게 실비로 징수가능하며, 우리 교육청에 기타경비를 등록(신고) 시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보관서류는 5년 자체 보관
교습비 등 표시제 : 기타경비, 내용, 제출서류 및 보관서류
기타경비 내 용 제출서류 및 보관서류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기숙시설 증명서류
  • (보관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차량등록증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사본제출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작성(예시)

  • 1개월 기준으로 교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4.3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교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실제 소요 기간(3주, 4주, 월 1회, 월 2회 등)으로 산정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교습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습기간을 정하시기 바람

  • 초등학생 보습의 경우 분당 단가가 135원이므로, 아래 예시는 교습비 분당 단가를 준수

    (단위: 원)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작성(예시) : 교습과정, 개설반, 교습 기간, 월총교습시간(분) ①, 월교습비 ②, 분당 교습비 단가 ③=②/①, 월기타경비(모의 고사비, 소계④), 월교습비등 ⑤=②+④ 을 포함
    교습과정 개설반 교습
    기간
    월총교습시간(분)
    월교습비
    분당
    교습비 단가
    ③=②/①
    월기타경비 월교습비등
    ⑤=②+④
    모의
    고사비
    소계④
    보습 수학
    (초등)
    1개월 1,935분=
    주5회×90분×4.3주
    250,000 130 10,000 10,000 260,000
    보습 과학
    (초등)
    4주 1,800분=
    주5회×90분×4주
    200,000 112 0 0 200,00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습과정별 교습비등 기준

( (적용 시기) 2023. 1. 1. ~)

개인과외 교습신고 구비서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분당 단가(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보습 135
145
160
독서·논술 135
145
160
진학상담·지도 - 160
국제화 외국어 외국어(내국인) 155
165
175
외국어(외국인) 215
215
215
예능 예능 음악 초급 125
중급 130
고급 135
입시 135
미술 초급 125
중급 130
고급 135
입시 200
무용 초급 120
중급 130
고급 150
입시 200
독서실 독서실 독서실 월(요금) 80,000
1일(요금) 5,000
정보화 컴퓨터 초급 110
일반 170
로봇/코딩 초급 110
일반 170
기타 기타 연기 - 150
주산·암산 - 105
서예 - 115
바둑 - 105
기타 - 150
개인과외교습자(시간당) 20,000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관련]

교습비 등 반환규정(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교습 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