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변경할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
분당 단가는 수강생이 유아 및 학생에만 적용(성인의 경우 미적용)
기타경비 | 내 용 | 제출서류 및 보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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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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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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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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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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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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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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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교습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습기간을 정하시기 바람
(단위: 원)
교습과정 | 개설반 | 교습 기간 |
월총교습시간(분) ① |
월교습비 ② |
분당 교습비 단가 ③=②/① |
월기타경비 | 월교습비등 ⑤=②+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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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고사비 |
소계④ | |||||||
보습 | 수학 (초등) |
1개월 | 1,935분= 주5회×90분×4.3주 |
250,000 | 130 | 10,000 | 10,000 | 260,000 |
보습 | 과학 (초등) |
4주 | 1,800분= 주5회×90분×4주 |
200,000 | 112 | 0 | 0 | 200,000 |
( (적용 시기) 2023. 1. 1.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분당 단가(원) | |
---|---|---|---|---|
입시 검정 보습 | 보통교과 | 보습 | 초 | 135 |
중 | 145 | |||
고 | 160 | |||
독서·논술 | 초 | 135 | ||
중 | 145 | |||
고 | 160 | |||
진학상담·지도 | - | 160 | ||
국제화 | 외국어 | 외국어(내국인) | 초 | 155 |
중 | 165 | |||
고 | 175 | |||
외국어(외국인) | 초 | 215 | ||
중 | 215 | |||
고 | 215 | |||
예능 | 예능 | 음악 | 초급 | 125 |
중급 | 130 | |||
고급 | 135 | |||
입시 | 135 | |||
미술 | 초급 | 125 | ||
중급 | 130 | |||
고급 | 135 | |||
입시 | 200 | |||
무용 | 초급 | 120 | ||
중급 | 130 | |||
고급 | 150 | |||
입시 | 200 | |||
독서실 | 독서실 | 독서실 | 월(요금) | 80,000 |
1일(요금) | 5,000 | |||
정보화 | 컴퓨터 | 초급 | 110 | |
일반 | 170 | |||
로봇/코딩 | 초급 | 110 | ||
일반 | 170 | |||
기타 | 기타 | 연기 | - | 150 |
주산·암산 | - | 105 | ||
서예 | - | 115 | ||
바둑 | - | 105 | ||
기타 | - | 150 | ||
개인과외교습자(시간당) | 20,00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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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교습 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