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신청방법)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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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등록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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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시설/위치 변경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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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설립·운영자 변경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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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교습과정, 명칭 변경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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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휴원, 폐원 신고 (온라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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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재개원 신고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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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예시) School(스쿨) 및 킨더가르텐(Kindergarten) 등 유치원 및 학교 유사명칭 사용 불가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 불가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영어를 한글로 풀어서 사용: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한솔에이보습학원/한솔A보습학원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단,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학원법」 제5조에 의거 유해업소에서 제외(2023.10.19. 시행)
구분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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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제3호 | 가축분뇨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제5호 | 악취배출시설 |
제6호 | 소음·진동배출시설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제11호 | 가축시장 |
제12호 | 제한상영관 |
제13호 | 전화방/화상방/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키스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제15호 |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제16호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저장소 |
제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학원법」제5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제20호 |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
제21호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제23호 | 사행행위영업 |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제26호 | 카바레, 스탠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살롱, 카페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
제27호 | 숙박업/ 호텔업 |
제28호 | 삭제<2021.9.24.> |
제29호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
(예시) 1층 : 음악학원 바닥면적 200㎡, 2층 : 보습학원 바닥면적 150㎡ 3층 : 학원 예정지 바닥면적 200㎡ ⇒ 학원 바닥면적 합계가 550㎡이므로 학원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함
구분 | 일시수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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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1㎡당 1인 이하 |
열람실 | 1㎡당 0.8인 이하 |
실습실 | (미술) 1.5㎡당 1인 이하, (음악) 2.25㎡당 1인 이하 |
(예시)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 실습실 60㎡, 미술 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종류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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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 교습 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 60㎡ 이상 | 입시 |
검정고시 | |||||
보습 |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60㎡ 이상 | |||
국제화 | 외 국 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60㎡ 이상 | ||
예 능 | 예 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4(30쪽)와 같음 | 실습실 | |
독서실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60㎡ 이상 | |||
정 보 | 정 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4(30쪽)와 같음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60㎡ 이상 | ||
기 타 | 기 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평생 직업 교육 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4(30쪽)와 같음 | 실습실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 퓨 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ㆍ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국제화 | 국 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60㎡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60㎡ 이상 | ||
기 예 | 기 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4(30쪽)와 같음 | 실습실 | |
독서실 | 독 서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60㎡ 이상 | ||
비고 :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경우, 시설규모는 교습과정 각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
운영자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 명시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컴퓨터 1대 이상 구비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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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60㎡이상, 1㎡당 일시 수용인원 1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설치 가능 |
열람실 | 60㎡이상, 1㎡당 일시 수용인원 0.8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설치 가능 |
실험·실습실 |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 가능 |
화장실 | 남자용 및 여자용 출입문 별도 구분, 학생 및 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기, 세면대, 소독시설 구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조명시설 | 책상면을 기준으로 조도(인공조명)가 300룩스 이상 |
환기시설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설치 |
방음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화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기타 | 조례에 없는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교육감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4의 기준으로 봄) |
(가입 기준)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구내·외 치료비 포함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