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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독서실)

설립·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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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등록(변경) 절차

민원인
  • 학원의 시설 규모 확인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http://www.eais.go.kr)
  • 교육환경유해업소 확인
  • 학원 명칭 동일 여부 확인 (https://hakwon.neis.go.kr)
    [세종] 선택→ 학원 명칭 조회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확인, 학원 인테리어, 소방시설 완비
  •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서 제출(관련서류 구비)
교육청
  • 서류 검토
  • 설립·운영자 결격 사유(범죄전력) 조회
  • 명칭 사용 가능 여부 조회
  • 타 학원 위치 중복 조회
  • 현장 실사
  • 소방 안전점검 결과 확인(세종소방서)
교육청 → 민원인
  • 등록 수리 알림 (유선)
민원인
  • 등록면허세 납부
    (세종시청 세정과)
  • 등록증명서 수령
    (교육청)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 제출
    (등록일로부터 14일이내)
    • FAX : 044-320-3259
    • 메일 : sjhakwon@korea.kr
  • 사업자등록 신고
    (세종세무서)

설립·운영 등록(변경) 구비서류

  • 문의 전화: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044-320-3131~3132, 320-3135~7)
  • 온라인 신고 시 구비서류는 PDF로 한 번에 스캔하여 첨부, 구비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
  • 공동 설립학원 및 법인 설립학원의 폐원 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
  • (공통)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학원(독서실) 설립·운영등록/변경 구비서류 : 구분(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구분(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설립·운영 등록
(방문)
  1.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2. 2 학원 원칙
  3. 3 교습비등 등록 신청서
  4. 4 시설평면도(출입문, 실별 용도 표시)
  5. 5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 증명서류 원본
  6. 6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7.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동일 건물 내 전체 학원 면적이 570㎡이상일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의뢰(1588-7500)

  8. 8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경우)

    학원 면적 190㎡ 이상 시 다중이용업소 여부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 문의(044-300-8453)

  9.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의 경우 임원 전체)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주민등록 초본 조회)
  10. 10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11. 11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정관(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확인)
    •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명·위치 등 명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임원 인적 사항 기재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2. 12 [외국인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비자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범죄경력조회서(자국정부/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8일
시설/위치 변경
(방문)
  1. 1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2. 2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
  3.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4. 4 시설평면도(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5. 5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 증명서류 원본
  6. 6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7.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동일 건물 내 전체 학원 면적이 570㎡이상일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의뢰(1588-7500)

  8. 8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경우)

    학원 면적 190㎡ 이상 시 다중이용업소 여부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 문의(044-300-8453)

  9. 9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10. 10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위치] 정관(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위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목적사업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확인)
    • [위치]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명·위치 등 명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7일
설립·운영자 변경
(방문)
  1. 1 학원 설립·운영 변경등록 신청서
  2. 2 학원 설립·운영자 인계·인수서
  3.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4. 4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 증명서류 원본
  5. 5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6.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의 경우 임원 전체)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주민등록 초본 조회)
  7. 7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8. 8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정관(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확인)
    •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명·위치 등 명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임원 인적 사항 기재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9. 9 [외국인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비자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범죄경력조회서(자국정부/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공적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7일
교습과정, 명칭 변경
(방문)
  1. 1 학원 변경통보서
  2. 2 학원원칙 신·구대조표
  3.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4. 4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5. 5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명·위치 등 명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7일
휴원, 폐원 신고
(온라인/방문)
  1. 1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
  2. 2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3. 3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명·위치 등 명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일
재개원 신고
(방문)
  1. 1 학원 재개원 신고서
  2. 2 신분증(현주소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3. 3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보장내역 포함)
  4. 4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6.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일

설립·운영자 결격 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명칭

  • 학원 명칭: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고유명칭 + 교습과정(생략 가능) + 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학원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예시) School(스쿨) 및 킨더가르텐(Kindergarten) 등 유치원 및 학교 유사명칭 사용 불가

    • 학원 명칭은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 불가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상표”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 학원 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아래와 같이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영어를 한글로 풀어서 사용: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한솔에이보습학원/한솔A보습학원

유해업소 학원 설립 제한

  •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 건물 연면적이 1,650㎡미만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 위층·아래층 수평 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학원설립제한 구역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단,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학원법」 제5조에 의거 유해업소에서 제외(2023.10.19. 시행)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구분,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구분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 가축분뇨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제4호 분뇨처리시설
제5호 악취배출시설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제10호 도축업 시설
제11호 가축시장
제12호 제한상영관
제13호 전화방/화상방/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키스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제15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저장소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학원법」제5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제21호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제23호 사행행위영업
제24호 노래연습장업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제26호 카바레, 스탠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살롱, 카페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제28호 삭제<2021.9.24.>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학생까지 교습하는 경우는 「학원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유해업소 규정 적용

사용 건축물

  •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단,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소유자(임차인)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예시) 1층 : 음악학원 바닥면적 200㎡, 2층 : 보습학원 바닥면적 150㎡ 3층 : 학원 예정지 바닥면적 200㎡ ⇒ 학원 바닥면적 합계가 550㎡이므로 학원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소유자(임차인)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500제곱미터) 전용부분 면적 + 공용부분 면적의 합(주차장 제외)
    • 변경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청 문의 ☎ 044-120
    • 확인 방법: 세움터(http://www.eais.go.kr) → 건축물대장(전유부) 발급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용부분에 ‘위법건축물’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 설립 불가하고 전유부분에 ‘위법건축물’표시가 기재된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학원 설립이 가능함
  •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다만,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
  • 학원(독서실) 직통계단 설치 의무 경우
    •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층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일 때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이 2개 이상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서류 관련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전유부)의 해당 건물 소유주가 일치해야 함
    • 해당 건축물을 인도받은 후 학원 설립·운영 등록 수리 가능함
    • 임대인(소유주)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임차인이 2명인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하지 않는 1인에게 시설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함
  • 인테리어 시 주의 사항
    • 면적 산정: 강의실(실습실·열람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복도, 사무실, 창고 등 제외)
    • 강의(실습)실을 통하여 강의(실습)실을 들어갈 수 없음(출입문 설치 주의)
      인테리어 시 주의 사항 이미지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싱크대, 복사기 등)
    • 강의실 조도(인공조명)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유지
    • 칸막이, 벽 등 구획(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기준은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 시 대피용이)
    • 공용 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학원 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
    • 방음시설: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함
    • 소방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화장실: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출입문 별도 구분,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청결 유지 및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학원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일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단, 학원면적 190㎡ ~ 570㎡미만일때도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할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 044-300-8453)에 다중이용시설 해당 여부를 문의 바람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 일시수용인원: 동일 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수강생 수
    일시수용인원 - 구분, 일시수용인원
    구분 일시수용인원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1㎡당 0.8인 이하
    실습실 (미술) 1.5㎡당 1인 이하, (음악) 2.25㎡당 1인 이하
  • 학원(독서실) 면적 기준: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만 60㎡ 이상
    • 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복도 등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내벽 간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고 기둥 등을 제외함(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아님)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등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한 설립·운영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예시)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 실습실 60㎡, 미술 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 동일 건물 내에서 학원 일부를 다른 층에 두거나 동일 층에서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학원 일부의 최저 면적(강의실: 30㎡ 이상, 열람실: 60㎡ 이상, 실험‧실습실: 45㎡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학원(독서실) 면적 기준: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만 60㎡ 이상 이미지
  •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 - 종류,분 야,계 열,교습과정,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비고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60㎡ 이상 입시
    검정고시
    보습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6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30쪽)와 같음 실습실
    독서실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60㎡ 이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4(30쪽)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30쪽)와 같음 실습실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 퓨 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30쪽)와 같음 실습실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 이상
    비고 :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경우, 시설규모는 교습과정 각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 원격교습학원 등록 관련 사항
    •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함
    •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교육환경의 정화, 시설기준, 교습시간 제한 기준 미적용
    • 학원 설립·등록 시 구비서류(1~2쪽) 외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 필요

    원격교습학원 등록 시 추가 서류

    •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2. 서버사용 확인서(영수증 등)

      운영자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 명시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컴퓨터 1대 이상 구비

    • 3.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 4.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등록 후 제출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관련 사항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별도 문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
    • 2.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 가.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동일건물 또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나.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마.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바.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녀별로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사. 숙박시설(급식시설 포함)은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29쪽[별표 4]

단위 시설별 기준

단위 시설별 기준 - 구분,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강의실 60㎡이상, 1㎡당 일시 수용인원 1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설치 가능
열람실 60㎡이상, 1㎡당 일시 수용인원 0.8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설치 가능
실험·실습실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 가능
화장실 남자용 및 여자용 출입문 별도 구분, 학생 및 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기, 세면대, 소독시설 구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조명시설 책상면을 기준으로 조도(인공조명)가 300룩스 이상
환기시설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설치
방음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화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기타 조례에 없는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교육감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4의 기준으로 봄)

설립 후 해야할 일

  • 설립·운영 등록 수리 완료 후 세종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 교육청에 방문하여 등록증명서 수령
  • 20일 이내에 등록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세종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등록증명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입 후 15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 교육청 제출(Fax. 044-320-3259, E-mail. sjhakwon@korea.kr)

    (가입 기준)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구내·외 치료비 포함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