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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개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제6434호)에 의거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 학점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등록·관리하며,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학점이상이 되면 (전문)학사 취득가능. : 전문학사 80학점, 학사 140학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학위취득 가능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1. 1.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가인정기관의 학습과목 이수자
  2. 2.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5. 독학학위제에 의한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6.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중 일정 전수교육을 받은 자
  7. 7. 대학(교)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학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

학습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고졸이상 학력 증빙서류/최종학교 졸업(제적)증명서 1부.
    단,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 및 재적대학 이수학점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수수료 1인당 4,000원

학점인정신청시 구비서류

  • 각 학점원별 증빙서류(성적증명서 등) 1부.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학위수여 절차

학위수여절차
  • 학습자 → 신청 → 학습자 → 송부 → 학습자
  • 학습자 → 학위신청(매년 12월, 8월)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 → 학위수여 → 학습자
  • 학습자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 심의 → 교육부장관

학위수여 절차

  • 전반기 학위수여 :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하반기 학위수여 :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 1,4,7,10월(일자는 접수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문접수 : 1, 4, 7, 10월 (일자는 접수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공지) *평일 (월~금)09:00~12:00 / 13:00~16:00 까지 접수

기타 참고사항

모든 공적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으로만 취득 가능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위치 안내

  • 우편발송 및 방문 137-863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층 NSC
  • 전화 (국번없이) 1600-0400
  • 팩스 (02) 3780-9837
  •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8:00
대중교통
  • 지하철

    • 3호선 양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버스

    • 500-5번, 500-2번, 1121번, 8241번, 405번, 406번, 17번, 20번, 21번 버스 탑승후 ‘서초구청앞’ 하차
    • 17번, 21번 버스 탑승 후 ‘외교안보연구원(서초구청)’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편 위치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ARS) 02-1600-0400 / FAX. 02-3780-983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044-320-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