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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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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사항 및 비치 서류

  • 게시 사항: ➊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내부), ➋ 교습비등 반환기준(내부, 8쪽)➌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외부,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부착, 6쪽 )

    내부 게시사항은 학습자 보기 쉬운 내부의 장소에 게시하며, 교습장소가 학습자 주거지의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 : 장부 및 서류 명, 서식, 보존기간 포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육청 수령 준영구
    1.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할 경우, 전표 하단에 학습자 성명(홍길동), 교습과목(초등영어), 교습기간(6월 또는 중간 입원생인 경우 6.19.∼6.30.), 할인내역(예시: 형제할인 1만원)을 기재하여 보관 가능]
    본 문서 4쪽 확인 5년

(서식 출처)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 학원·평생교육 특성화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67번 게시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변경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변경: 민원명, 변경시기 ,비고 포함
민원명 변경시기 비고
변경 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방문 신청
폐지 신고(자진반납) 즉시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연락처 등 기타 사항 변경 신고 즉시 방문, 전화

(신청 서류)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 학원·평생교육 특성화 누리집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관련 서식

교습비등 관련 준수 사항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말하며, 교습비등을 변경할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우리 교육청에 신청(1일 수업, 그룹수업도 교습비등을 신청 후 운영)
  • 수강생에게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등으로 징수,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등/신고증명서상 게시된 교습비등/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된 교습비등은 서로 반드시 일치
  • 교습비는 우리 교육청의 시간당 단가(20,000원) 준수

    유아 및 학생 대상 개인과외교습에 적용(수강생이 성인인 경우 미적용)

  • 교습비와 기타경비 외에는 징수 금지(교재비, 첨삭지도비, 테스트비, 입학금, 프로그램비 등)

    재료비 등의 기타경비는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견적서, (보관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원가계산서 택1 → 지도점검시 기타경비 내역 확인 예정, 보관서류 5년 보관

  • 교습비등은 월별 징수,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 교부, 교습비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

교습비등 관련 준수 사항

  • 교습장소는 주민등록된 교습자 주거지 또는 학습자 주거지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민공동시설(입주자대표회의의결)에서만 교습이 가능

    주택임을 알 수 없는 주소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 외 강사 및 직원 채용 금지

    다만 친족의 경우 신고한 자에 한하여 같은 주거지에서 각각 교습 가능

  •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금지(최대 일시수용인원: 9명)
  •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교습비등, 신고번호, 교습과목 표기, 거짓·과대 광고 금지(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 포함)(광고 주의사항은 본 문서 10쪽 확인)
  • 제장부 비치 및 성실 기재(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교습시간 제한 (초등학생: 05시~21시, 중학생·고등학생: 05시~22시)
  • 폐지 시 즉시 우리 교육청에 신고(관할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와 별도임을 유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학습자 모집 광고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철저(처리요령, 동의서 서식은 본 문서 11~13쪽 확인)
  •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학습자 지도 철저(소음, 쓰레기 등)
  •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은 세종세무서(044-850-8221~5)에 문의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 민원 불편 사항 최소화 등을 위해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를 적극 활용 요청
  • 이용 방법: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안내문(본 문서 14쪽 참고 )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구분 ,내용(※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한함) 포함
구분 내용(※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한함)
이용업무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본 문서 9쪽 확인)를 활용하여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 044-320-3131~7)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자료 ,본 문서 쪽수포함
붙임 자료 본 문서 쪽수
1. 학원 등의 장부 및 서류 목록 및 서식(외부 표지 부착 포함) 3∼6쪽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7쪽
3.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8쪽
4.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9쪽
5.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터넷 및 인쇄물 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10쪽
6. 개인정보 처리요령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1∼13쪽
7.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14쪽

운영 준수사항 및 붙임 안내문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
202    .     .     .     신고번호       제   호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