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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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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 교습정지, 폐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사항 및 비치 서류

  • 게시 사항: ➊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내부), ➋교습비등 게시표(내·외부 모두, 16~17쪽)➌ 교습비등 반환기준(내·외부 모두, 18쪽 )

    내부 게시사항은 학습자 보기 쉬운 내부의 장소에 게시

  •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 : 장부 및 서류 명, 서식, 보존기간 포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육청 수령 준영구
    1. 2.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전자문서(엑셀 등)로 관리하는 경우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관리되고 있는 경우 문서의 보관으로 인정]
    본 문서 7~9쪽 확인 5년
    1. 3.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할 경우, 전표 하단에 학습자 성명(홍길동), 교습과목(초등영어), 교습기간(6월 또는 중간 입원생인 경우 6.19.∼6.30.), 할인내역(예시: 형제할인 1만원)을 기재하여 보관 가능]
    본 문서 10쪽 확인 5년
    1. 4. 수강생 대장
    본 문서 11쪽 확인 3년
    1. 5. 직원 명부
    본 문서 12쪽 확인 계속

(서식 출처)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 학원·평생교육 특성화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67번 게시물)

교습소 운영 중 신고사항 변경

교습소 운영 중 신고사항 변경: 민원명, 변경시기 ,비고 포함
민원명 변경시기 비고
변경 신고
(설립·운영자, 위치, 시설·설비,
교습과정, 명칭)
변경 전 방문 신청
교습비등 변경 신고 시행 7일 전까지 방문 신청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해임 신고 채용‧해임 후 15일 이내
※ 임시교습자 해임은 제외
방문 및 온라인 신청
1개월 이상 휴소·재개소·폐소 신고 즉시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연락처 등 기타 사항 변경 신고 즉시 방문, 전화

(신청 서류)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 학원·평생교육 특성화 누리집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관련 서식

교습비등 관련 준수 사항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말하며, 교습비등을 변경할 시 시행 7일전까지 우리 교육청에 신청(방학 특강, 시험대비반 과정도 교습비등을 신청 후에 운영)
  • 수강생에게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등으로 징수,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등/학원에 게시된 교습비등/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된 교습비등은 서로 반드시 일치
    현재 우리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등 세부내역 확인 방법
    현재 우리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등 세부내역 확인 방법
    • (확인 방법)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https://hakwon.neis.go.kr [시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선택] ➠ 학원·교습소 정보 조회 ➠ 교습소명 입력 ➠ 교습비등 세부내역 확인
  • 교습비는 우리 교육청의 교습과정별 교습비 분당 단가를 반드시 준수 준수

    분당 단가는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 적용(수강생이 성인인 경우 미적용)

  • 기타경비는 아래와 같은 6종이며, 수강생에게 실비로 징수가능하며, 우리 교육청에 기타경비를 등록 시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도·점검 시 기타경비 점검 예정으로, 보관 서류 교습소 내 5년 보관
    교습비 등 표시제 : 기타경비, 내용, 제출서류 및 보관서류
    기타경비 내 용 제출서류 및 보관서류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기숙시설 증명서류
    • (보관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차량등록증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사본제출
  • 교습비와 기타경비 외에는 징수 금지(교재비, 첨삭지도비, 테스트비, 입학금, 프로그램비 등)
  • 교습비등은 월별 징수,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 교부, 교습비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교습비등을 표시( 광고 주의사항은 본 문서 21쪽 확인)

임시교습자·보조요원채용 및 해임 준수 사항

  • 교습자 외 강사 채용 금지
  •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채용 신고기한: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신청
  •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 불가(단순 채점은 가능)
    • 채용 또는 해임 신고기한: 보조요원 채용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 신고
  • 임시교습자, 보조요원, 운전원 등 교습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반드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본 문서 31쪽 확인 )

교습소 안전 관련 준수 사항

  • 배상 기준에 맞는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교습소 명칭, 보험기간, 증권번호, 계약사항 등 명시)을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교육청에 제출
      (제출 방법: 팩스 044-320-3259 또는 이메일 sjhakwon@korea.kr)
    배상금액 : 1명당 배상금액, 1사고당 배상금액, 1명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가입유형 및 시기( 유형, 시기) 포함
    1명당
    배상금액
    1사고당
    배상금액
    1명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가입유형 및 시기
    유형 시기
    1.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구내·외 치료비 포함 특약)
    신규설립 및 변경 14일 이내
    휴소 후 재개소 7일 이내
    만료에 따른 재가입 가입 기간 만료일
  • 수강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습소 안전관리 철저(본 문서 22~24쪽 확인)
    • 매월 4일에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 후 학원 내 안전 점검표 게시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안전 점검표는 1년동안 보관(지도·점검 시 확인 예정)

    • 자체 피난도를 제작하여 수강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복도 등의 벽면 부착 등)

기타 운영 관련 준수 사항

  •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금지
  •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 신고된 명칭(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만 사용, 유치원 또는 학교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 등록 외 교습과목의 운영 금지→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 과목만을 교습
  •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금지(최대 일시수용인원: 9명, 피아노는 5명)
  •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교습비등, 신고번호, 교습소 명칭, 교습과목 표기, 거짓·과대 광고 금지(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포함)(광고 주의사항은 본 문서 21쪽 확인)
  • 제장부 비치 및 성실 기재(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 교습시간 제한(초등학생: 05시~21시, 중학생·고등학생: 05시~22시)
  • 1개월 이상 무단 휴소 및 무단 폐소 금지, 휴소·폐소 시 즉시 우리 교육청에 신고(관할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와 별도임을 유의)
  • 위치 무단변경 금지(위반사례 예시: 교습시간 중 소풍, 현장체험 등을 위해 신고된 교습시설 이외 공간 등을 이용하는 경우)
  • 신고된 시설의 타 용도로의 전용 금지, 시설 임의변경 금지, 시설 축소 운영 금지
  • 학습자 모집 광고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철저(처리요령, 동의서 서식은 본 문서 25~27쪽 확인)
  • 원생에 대한 생활지도 철저(풍기문란, 도난, 안전지도) 및 체벌 금지
  •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은 세종세무서(044-850-8221~5)에 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준수 사항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항상 부착

    통학버스 운행 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신고필증은 전면 유리 우측 상단에 밖에서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차량 안에 부착

  • 개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시청(세종특별자치시청 교통과)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허가증을 교부받고 운행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차량 정보를 반드시 등록,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또는 삭제 처리
    • 학원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설립자 변경, 학원명 변경, 주소지 변경, 학원 폐원 등)
    • 차량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차량 소유자 또는 동승자 변경, 차량 교체, 차량 미운행 등)
    •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동승자 탑승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
  •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 및 매 분기 통학버스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 및 장치 관련 사항은 본 문서 28~29쪽 확인, 법규 위반내용 및 처벌기준은 본 문서 30쪽 확인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 민원 불편 사항 최소화 등을 위해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를 적극 활용 요청
  • 접속 주소: https://hakwon.neis.go.kr [시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당 민원 업무 선택
  • 이용 방법:안내문 참고(본 문서 32쪽 확인 )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구분 ,내용(※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한함) 포함
구분 내용(※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한함)
이용대상 개인설립자(교습소장 본인): 즉시 이용 가능
이용업무 ➊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신고 및 해임 통보, ➋ 휴‧폐소 신고, ➌ 배상책임보험 가입 결과 신고, ➍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신고
이용업무 이용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는 교습소 자체 보관
  • 교습소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본 문서 19쪽 확인) 활용하여 교습소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 044-320-3131~7)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자료 ,본 문서 쪽수포함
붙임 자료 본 문서 쪽수
1. 학원 등의 장부 및 서류 목록 및 서식 6∼12쪽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13∼15쪽
3. 교습비등 내·외부표시 안내문 16∼18쪽
4. 교습소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9쪽
5. 학원·교습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현황 안내 20쪽
6.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터넷 및 인쇄물 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21쪽
7. 학원·교습소 안전 점검표 서식 및 게시 방법, 자체 피난 안내도 서식 22∼24쪽
8. 개인정보 처리요령 안내 및 관련 서식 25~27쪽
9. 어린이통학버스 구조 및 장치 관련 규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28쪽~30쪽
10.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31쪽
11.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32쪽

운영 준수사항 및 붙임 안내문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
202    .     .     .     신고번호       제   호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