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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독서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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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 교습정지, 폐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 사항 및 비치 서류

  • 게시 사항: ➊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내부), ➋강사 게시표(내부, 14쪽), ➌교습비등 게시표(내·외부 모두, 18~19쪽), ➍교습비등 반환기준(내·외부 모두, 20쪽)

    내부 게시사항은 학습자 보기 쉬운 내부의 장소에 게시

  •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 : 장부 및 서류 명, 서식, 보존기간 포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육청 수령 준영구
    1. 2 원칙
    교육청 수령 준영구
    1. 3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전자문서(엑셀 등)로 관리하는 경우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관리되고 있는 경우 문서의 보관으로 인정]
    본 문서 8~10쪽 확인 5년
    1.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할 경우, 전표 하단에 학습자 성명(홍길동), 교습과목(초등영어), 교습기간(6월 또는 중간 입원생인 경우 6.19.~6.30.), 할인내역(예시: 형제할인 1만원)을 기재하여 보관 가능]
    본 문서 11쪽 확인 5년
    1. 5 수강생 대장
    본 문서 12쪽 확인 3년
    1. 6 직원 명부
    본 문서 13쪽 확인 계속

(서식 출처)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 학원·평생교육 특성화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67번 게시물)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 변경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 변경: 민원명, 변경시기 ,비고 포함
민원명 변경 시기 비고
변경 등록
(설립·운영자, 위치, 시설·설비)
변경 전 방문 신청
변경 통보
(교습과정, 명칭)
변경 전 방문 신청
교습비등 변경 등록 시행 7일 전까지 방문 신청
강사 채용·해임 등록 채용‧해임 후 10일 이내 방문 및 온라인 신청
1개월 이상 휴원·재개원·폐원 신고 즉시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연락처 등 기타 사항 변경 등록 즉시 방문, 전화

(신청 서류)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 학원·평생교육 특성화 누리집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관련서식

온라인(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신청 방법 (본 문서 34~35쪽 확인)
온라인(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신청 방법(본 문서 34~35쪽 확인)
  • (민원 업무) 강사 채용·해임 등록, 휴‧폐원 신고
  • (신청 방법) https://hakwon.neis.go.kr [시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공동 또는 법인 설립 학원의 경우 교육청 담당자에 연락하여 사용자 등록 필요) → 해당 민원 업무 선택

교습비등 관련 준수 사항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말하며, 교습비등을 변경할 시 시행 7일전까지 우리 교육청에 신청(방학 특강, 시험대비반 과정도 교습비등을 신청 후에 운영)
  • 수강생에게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등으로 징수,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등/학원에 게시된 교습비등/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된 교습비등은 서로 반드시 일치
    현재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등 세부내역 확인 방법
    현재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등 세부내역 확인 방법
    • (확인 방법)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https://hakwon.neis.go.kr [시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선택] → 학원·교습소 정보 조회 → 학원명 입력 → 교습비등 세부내역 확인
  • 교습비는 우리 교육청의 교습과정별 교습비 분당 단가를 반드시 준수

    분당 단가는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적용(수강생이 성인인 경우 미적용)

  • 기타경비는 아래와 같은 6종이며, 수강생에게 실비로 징수가능하며, 우리 교육청에 기타경비를 등록 시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도·점검 시 기타경비 점검 예정으로, 보관 서류 학원 내 5년 보관
    교습비 등 표시제 : 항 목,내용, 제출서류 및 학원 내 보관서류
    항 목 내 용 제출서류 및 학원 내 보관서류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 (보관서류)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급식용역계약서,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제출서류) 견적서, 기숙시설 증명서류
    • (보관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거래명세서·원가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택1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차량등록증보험가입증권 등 증빙서류 사본제출
  • 교습비와 기타경비 외에는 징수 금지(교재비, 첨삭지도비, 테스트비, 입학금, 프로그램비 등)
  • 교습비등은 월별 징수,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 교부, 교습비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교습비등을 표시( 광고 주의사항은 본 문서 23쪽 확인)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준수 사항

현재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 명단 확인 방법
현재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 명단 확인 방법
  • (확인 방법)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https://hakwon.neis.go.kr [시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선택] → 학원·교습소 정보 조회 → 학원명 입력 → 설립·운영자 숫자 클릭 → 설립·운영자 및 강사 명단 확인
  • 학원장이 강사로서 교습할 경우 반드시 강사 등록
  • 강사 채용·해임 후 10일 이내에 우리 교육청에 채용 등록 또는 해임 통보
  • 무자격 강사의 채용 금지(보습학원은 외국인 회화 지도강사(E-2비자) 채용 불가)
  • 반드시 강사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본 문서 33쪽 확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가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강사를 채용하기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에 대해서도 반드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실시*
    * 조회 회신서 원본은 학원 내 보관 및 직원명부에 등재 후 운영
  • 강사 채용 등록 및 해임 통보 철저: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조회 강사 현황과 학습자 모집 광고(카페, 블로그 등) 강사 현황 불일치로 국민신문고 제보 다수 발생

학원 안전 관련 준수 사항

  • 배상 기준에 맞는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학원 명칭, 보험기간, 증권번호, 계약사항 등 명시)을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교육청에 제출
      (제출 방법: 팩스 044-320-3259 또는 이메일 sjhakwon@korea.kr)
    학원 안전 관련 준수 사항 - 1명당 배상금액, 1사고당 배상금액, 1명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가입유형 및 시기, 유형, 시기,
    1명당
    배상금액
    1사고당
    배상금액
    1명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가입유형 및 시기
    유형 시기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구내·외 치료비 포함 특약)
    신규설립 및 변경 14일 이내
    휴소 후 재개소 7일 이내
    만료에 따른 재가입 가입 기간 만료일
    일반보험회사 또는 학원안전공제회에서 가입
  • 수강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 안전관리 철저(본 문서 24~26쪽 확인)
    • 매월 4일에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 후 학원 내 안전 점검표 게시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안전 점검표는 1년동안 보관(지도·점검 시 확인 예정)

    • 자체 피난도를 제작하여 수강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복도 등의 벽면 부착 등)

기타 운영 관련 준수 사항

  •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금지
  •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고유명칭+학원 또는 독서실)만 사용, 유치원 또는 학교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 등록 외 교습과정의 운영 금지
    • 보습학원의 경우 실용외국어 교습과정 교습 금지(TOEFL, TOEIC, TEPS 등)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실용외국어 교습과정(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어휘, 문법 등) 등록 후 영어로 한글, 수학·과학, 체육·음악·미술 등의 교습 금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어휘, 문법 등) 실용외국어로 등록, (한글, 수학 등) 보통교과로 등록,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 계열로 등록, (놀이, 창의, 교구, 토이 등) 기타 계열로 등록

  • 학원 원칙 제4조에 정해져 있는 강의실별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금지
  •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교습비등,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기, 거짓·과대 광고 금지(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포함)(광고 주의사항은 본 문서 23쪽 확인)
  • 제장부 비치 및 성실 기재(원칙,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 교습시간 제한(초등학생: 05시~21시, 중학생·고등학생: 05시~22시), 독서실에 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익일 01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교습시간 준수

  • 1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무단 폐원 금지, 휴원·폐원 시 즉시 우리 교육청에 신고(관할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와 별도임을 유의)
  • 위치 무단변경 금지(위반사례 예시: 교습시간 중 소풍, 현장체험 등을 위해 등록된 교습시설 이외 공간 등을 이용하는 경우)
  • 등록된 시설의 타 용도로의 전용 금지, 시설 임의변경 금지, 시설 축소 운영 금지
  • 학습자 모집 광고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철저(처리요령, 동의서 서식은 본 문서 27~29쪽 확인)
  • 원생에 대한 생활지도 철저(풍기문란, 도난, 안전지도) 및 체벌 금지
  •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은 세종세무서(044-850-8221~5)에 문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사항

  • 설립·운영자는 우리 교육청 주관 온라인 연수(연 1회)를 이수해야 함

    설립·운영자 온라인 연수 일시 및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설립·운영자, 강사, 직원, 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는 아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우리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이수 결과를 제출해야 함(본 문서 22쪽 확인)

    법정의무교육 세부 방법,이수 결과 제출 방법, 기한 등을 별도 안내 예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年 1시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年 1시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年 1시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年 4시간)

    年 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준수 사항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항상 부착

    통학버스 운행 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신고필증은 전면 유리 우측 상단에 밖에서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차량 안에 부착

  • 개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 시청(세종특별자치시청 교통과)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허가증을 교부받고 운행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차량 정보를 반드시 등록,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또는 삭제 처리
    • 학원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설립자 변경, 학원명 변경, 주소지 변경, 학원 폐원 등)
    • 차량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차량 소유자 또는 동승자 변경, 차량 교체, 차량 미운행 등)
    •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동승자 탑승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
  •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 및 매 분기 통학버스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 및 장치 관련 사항은 본 문서 30~31쪽 확인, 법규 위반내용 및 처벌기준은 본 문서 32쪽 확인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 민원 불편 사항 최소화 등을 위해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를 적극 활용 요청
  • 접속 주소: https://hakwon.neis.go.kr [시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당 민원 업무 선택
  • 이용 방법:안내문 참고(본 문서 34쪽 확인 )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구분 ,내용(※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한함) 포함
구분 내용(※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한함)
이용대상
  • 개인설립자(학원장 본인): 즉시 이용 가능
  • 법인 및 공동설립자 : 담당자 1명 지정 후 우리 교육청에 온라인 사용자 등록신청서 제출
이용업무
  • ➊ 강사 채용 등록, ➋ 강사 해임 통보, ➌ 휴‧폐원 신고, ➍ 배상책임보험 가입 결과 신고, ➎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 신고

    공동 설립학원, 법인 설립학원의 폐원 신고는 방문 신청만 가능

유의사항
  • 이용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는 학원 자체 보관
  • 학원(독서실)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본 문서 21쪽 확인)를 활용하여 학원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 (☎ 044-320-3131~7)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자료 ,본 문서 쪽수포함
붙임 자료 본 문서 쪽수
1. 학원 등의 장부 및 서류 목록 및 서식 7~14쪽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15~17쪽
3. 교습비등 내·외부표시 안내문 18~20쪽
4. 학원(독서실) 운영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21쪽
5. 학원·교습소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현황 안내 22쪽
6.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터넷 및 인쇄물 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23쪽
7. 학원·교습소 안전 점검표 서식 및 게시 방법, 자체 피난 안내도 서식 24~26쪽
8. 개인정보 처리요령 안내 및 관련 서식 27쪽~29쪽
9. 어린이통학버스 구조 및 장치 관련 규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30쪽~32쪽
10.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33쪽
11. 나이스 대국민 학원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온라인 사용자 등록신청서 서식 34~35쪽

운영 준수사항 및 붙임 안내문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
202    .     .     .     등록번호       제   호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