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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익법인의 의의

일반적 개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교육규칙”)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일부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말하므로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비영리사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은 아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 허가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기본재산(공익령 제16조 "재산의 구분" 참조)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회원 100명 이상
  • (월회비 10,000원 이상)
  • 과거 1년 이상 동일사업실적
3억 원 이상
  • 2억 원 이상
  • 회원 100명 이상
4억 원 이상
목적사업의 적법성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임원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 1/5을 초과해서는 안 됨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익법 제5조 제5항, 제8항, 공익령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출연자 출연자가 자연인 출연자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법인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포함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친족 부계 6촌이내의 부계혈족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모계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처족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의존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기타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제 32조, 공익령 제4조 제1항)

법인별 구비서류 목록
법 인 별 구 비 서 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교육규칙
별지1호
공통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 4-①-2 공통
3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교육규칙 3-1
공익령 4-①-1
공통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등을 이력서형식으로 기재) 교육규칙 3-5
공익령 7-①-2
공통
5 임원취임승낙서(필요시 겸직동의서) 교육규칙 3-5
공익령 7-①-4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1 이내

공익령 7-①-4 × × 공익법인
7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규칙 3-6
공익령 4-①-8
공통
8 정관(정관준칙 준수,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이 기명날인) 교육규칙 3-2
공익령 4-①-3
민법40,민법43
공통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 14 공익법인
10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첨부

교육규칙 3-3
공익령 4-①-4
공통
11 기본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교육규칙 3-3
공익령 4-①-4
공익령 4-①-6
공통
12 (보통·운영)재산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교육규칙 3-3
공익령 4-①-4
공익령 4-①-6
공통
13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 4-①-4 × × 사단 법인
14 회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공익령 4-①-8 × × 사단 법인
13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교육규칙 3-4 × × 비영리법인
14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 4-1-7 × × 공익법인
17 사무실 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민법 33, 36 공통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출서류,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검토시 필요한 서류, ×: 제출하지 않는 서류

설립 후 이행사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법인의 설립등기(관할법원):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 법인설립 신고(관할 세무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재산의 이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여야한다.(교육규칙 제5조, 공익령 제8조)
    • 이행결과 보고(주무관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 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결과 보고(주무관청)
      구 분 재산이전보고 등기보고 비고
      비영리법인 허가 후 1개월 내 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육규칙 제5조
      공익법인 허가 후 3개월 내 등기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익령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