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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등록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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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등록·해임통보

  • 강사 등록·해임 통보 기한: 채용·해임 후 10일 이내에 우리 교육청에 신고
  • 외국인 강사 채용, 외국 대학을 졸업한 내국인 강사 채용은 방문 접수만 가능
  • E-2 비자의 경우 자국범죄경력서는 제출 생략 가능
  • 온라인 등록 시 구비서류는 PDF로 한 번에 스캔하여 첨부, 구비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
강사등록·해임통보 : 구분(신청방법), 내국인강사 구비서류, 외국인강사 구비서류, 처리기한
구분
(신청방법)
내국인강사 구비서류 외국인강사 구비서류 처리기한
등록
(방문)
  1. 1 강사채용등록신청서
  2.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채용일자 이전 회신서, 10일 이내 발급된 문서만 유효)
  3. 3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

  4. 4 학원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1. 1 강사채용등록신청서
  2. 2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국내 국적국 공관 공적 확인)
  3. 3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한 체용신체검사서)
  4. 4 자국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
  5.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채용일자 이전 회신서, 10일 이내 발급된 문서만 유효)
  6.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7 여권 및 사증 사본
  8. 8 학원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가능 비자: D-2/E-2/E-6/F-2/F-4/F-5/F-6

    E-2 비자는 어학원에서만 채용 가능

7일
등록
(온라인)
  1.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채용일자 이전 회신서, 10일 이내 발급된 문서만 유효)
  2. 2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온라인 불가
해임
(방문)
  1. 1 강사해임통보서
  2. 2 학원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1. 1 강사해임통보서
  2. 2 학원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해임
(온라인)
서류 해당 없음

외국인강사 서류 요건 및 검증기준

  1. 1.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2. 2.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확인

    법무부 고시(제2017-116호)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 중 HIV가 제외됨(평생교육과-19165, 2017.10.19.)

  3. 3.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4. 4.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 : 구분,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평생직업
교육학원
  1.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9호와 관련하여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각각 "별표 2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본다.

외국인강사 서류 요건 및 검증기준

  •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국적국(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 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을 것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확인(홈페이지 상단 정보조회 탭 – 기타 조회 서비스 – 법무지정 의료기관 조회)

      법무부고시(제2017-116호)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 중 HIV가 제외됨(평생교육과-19165, 2017.10.19.)

  •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소속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로서 국적국 정부, 국내 국적국 공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
  •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