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이하 동법)에 의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교육감이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교사 및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동일 장소에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을 이중으로 설치.운영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