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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학력인정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원격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48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4조)

해설

  • 각급학교의 시설 개방 및 평생교육 활성화 노력
    1. 1. 각급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협조
    2. 2.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3. 3. 각급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1. 1. 설치절차 : 교육감에 보고
    2. 2. 설치대상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3. 3. 설치보고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 현황, 평생교육사배치현황, 개설년월일(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운영규칙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