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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학력인정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원격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48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해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1. 1.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2. 2.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3. 3. 교육위탁사업
    4. 4.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5. 5.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6. 6.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1.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2. 2.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3. 3.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1. 1.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2. 2.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 설의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권을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3. 3.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 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 시 충족시켜야 함
  •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 각급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활성 화에 대한 노력 경주
    1. 1.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우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2. 2. 각급학교 신축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 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 3.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1. 1. 설치절차 : 교육감에게 보고
    2. 2. 설치대상 : 초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 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