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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학력인정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원격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48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해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법인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신고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구비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