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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학력인정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원격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48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해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설치신고

  • 신고절차
    • 설치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
    • 교육감

  • 제출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1. 1. 시설신고서: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시행령 제49조제1항 준용)
    2. 2. 첨부서류
      • 운영규칙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
      • 기타서류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준용)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변경 및 시설 폐쇄 시 교육감에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준용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