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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학력인정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원격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48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감에 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49조)

입법취지

  • 원격교육의 개념 정의·신고대상 및 학습비의 범위·신고절차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해설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1.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2. 2.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3. 3.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4. 4.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설치신고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교육감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됨
  • 영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