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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기관 자체교육용 영상자료 배포 알림

  • 작성자 최영선
  • 작성일자2023.12.27.
  • 조회수2050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작한 이해충돌방지법 자체 교육용 영상자료를 탑재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이해하기 교육영상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익위) 유의사항

  해당 배포자료는 이해충돌방지법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자체 교육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이므로 해당 목적 외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다만, 소속 공직자의 교육 이수율 확인을 위해 타 업체 플랫폼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권익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