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 신청 및 납본* 방법
*납본: 발간한 간행본을 관계기관(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본청 기록관)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송부
기관 내부 + 대국민(타 공공기관 포함) 열람용
기관 내부(본청, 직속, 학교) 열람용
- (발간대상) 연수(교육)자료, 홍보자료,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가공하여 발간한 간행물 등
- (신청방법) 간행물 원고 완성 후(인쇄의뢰 전) 왼편 ‘발간번호신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클릭 후 신청(문의 ☎ 320-1005)
- 표기방법: 인쇄한 책자 왼편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고 표기
예시
상단여백 2cm 죄측여백 1cm
세종교육 2018-001 1cm
내용물 가로4.5cm 세로 2cm
우측하단 : 간행물제목
- (납본 수) 간행물(책자 등) 7권 + 디지털파일(cd, pdf(권장)) 1부
- (송부) 국립중앙도서관(3부+디지털파일1부), 국회도서관(2부), 기록관(2부) ← 본청 기록관으로 송부 시 기록관에서 대신 전달
간행물 발간 시 주의사항
- 전자적으로만 발간되는 전자간행물의 경우도 인쇄본과 마찬가지로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표지 좌측 상단에 표시
-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기는 최종 원고 확정 후에 신청
- 발간등록번호 신청 전 종전에 이미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입력 시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
- 비공개자료의 경우 자료에 반드시 비공개 표시(보존용으로 관리)